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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전술(구급) 제1장 응급의료 개론

by 날아저하늘 2025. 5. 5.

1. 응급의료서비스체계

응급의료서비스 체계란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응급환자를 치료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장비 등을 효과적으로 조직하여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2. 용어의 정의

1)응급환자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2)응급의료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하는 상담,구조,이송,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

3)응급처치

 응급의료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

4)응급의료종사자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한 면허 또는 자격의 범위에서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제공하는 의료인과 응급구조사를 말한다.

5)응급의료기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에서 이 법에 따라 지정된 중앙응급의료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기관을 말한다.

6)구급차 등

 응급환자의 이송 등 응급의료의 목적에 이용되는 자동차, 선박 및 항공기 등의 이송수단을 말한다.

7)응급의료기관 등

 응급의료기관, 구급차등의 운용자 및 응급의료지원센터를 말한다.

8)응급환자이송업

 구급차 등을 이용하여 응급환자 등을 이송하는 업을 말한다.

9)일반인 

 응급환자가 발생하였을 때에 대부분의 경우에는 근처에 있는 일반인이 처음으로 환자를 접촉하게 되므로, 일반인에게 기본적인 응급처치법을 교육시키고 응급의료체계를 이용하는 방법을 교육시키고 있다.

10)최초 반응자

 전문응급구조사와는 달리 응급처치에 관한 단기간의 교육을 받고 일상 업무에 종사하면서 응급환자가 발생하였을 때에 응급구조사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응급처치를 시행하는 요원이다.

11)응급간호사

 응급환자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간호 분야에서도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으며, 응급실 내에서의 간호활동 뿐만 아니라 현장처치에서도 응급간호사가 일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12)응급구조사

 국내에서는 응급구조사를 1급과 2급으로 구분하고 있다.

 -2급 응급구조사 : 기본 심폐소생술, 응급환자의 척추나 팔다리의 고정, 환자 이동과 이송 등에 필요한 기본적인 의료행위만을 수행하게 된다.

 -1급 응급구조사 : 대학이나 대학교의 응급구조학과를 졸업하거나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응급구조사 자격인정을 받은 경우, 2급 응급구조사로서 3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어야한 응시자격을 갖는다. 이송과정에서 기도삽관, 인공호흡기 사용, 수액처치 등과 같은 제반 응급처치를 할 수 있다.

13)구급상황요원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 구급대 출동지시, 응급처치 안내 및 의료상담을 수행하는 요원이다.

 

3. 응급의료운영체계의 세부사항

 1)응급환자 발생빈도 : 외국의 통계에 의하면 응급환자 발생률은 연간 인구 100명당 도심지역은 4건, 시외지역은 6건으로 보고되고 있다. 1개의 응급의료지원센터가 담당할 수 있는 주민의 수는 100만명이 적당하다고 보고되고 있다. 연간 1개의 응급의료지원센터가 해결할 수 있는 응급환자 발생은 6만건 정도가 적당하다.

2)응급처치의 시간척도

 출동시간 : 응급환자의 발생신고를 받고 전문 치료팀이 출동을 시작할 때까지 소요되는 시간

 반응시간 : 대기 장소(전문 치료팀과 장비의)에서 출발하여 환자가 있는 장소까지 도착할 때까지 소요되는 시간

 현장처치 시간 : 현장에서 환자를 이동시킬 수 있도록 안정시키는데 소요되는 시간

3)의료지시

 응급구조사의 치료행위는 모두 의사들이 규정해 주어야 한다. 의료행위의 최종 책임자는 의사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간접의료지시 : 의사의 직접적인 지시 없이도 치료를 시행하는 것

 예) 응급구조사가 상황에 따른 사전 훈련과 지침서에 따라서 하는 응급치료로서 활동 중에 일어난 상황들을 모두 기록하고 녹음으로 남겨서 이를 검토하여 교정할 부분을 찾아내어 새로운 지침서 작성에 반영하는 것

-직접의료지시 : 의사와의 무선 통화를 통하여 직접 지시를 받아 치료를 시행하는 것

 예) 지침서로 규정된 이외의 응급처치

4)구조 활동

 응급환자에 대한 병원 외부에서의 모든 의료행위는 응급활동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의료적인 치료개념으로서의 응급진료행위 이외에 환자를 위험한 장소에서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키는 행위를 구조 활동이라고 정의한다. 응급활동을 수행하는 응급구조사도 기본적인 구조 활동을 숙지해야 하며, 반드시 자신의 안전을 확보한 후에 치료를 위한 응급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

5)중증도 분류

응급환자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분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만 적절한 병원으로 이송하는 결정이 용이하고, 공통된 분류방법이 있어야만 응급의료체계의 효과를 측정할 수 있따. 응급환자의 위급한 정도를 손쉽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의 기준치가 필요하고, 이것을 객관적인 환자이송의 기준으로 이용해야 한다.

6)적정진료 평가

 응급처치의 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각종 형태의 적정진료평가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평가해야만 가능한 것이다. 응급구조사의 활동지침으로 되어 있는 각종 현장처치의 지침서 개발, 검토, 교정 등에 응급의료진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문제점을 개선하게 된다. 응급실에서도 각종 응급 임상검사의 정확도와 소요시간, 환자의 전문적 처치에 소요된 시간 등을 분석하고, 의료 인력의 활동을 검사하여 지적되는 모든 문제점을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

7)인명소생술

 응급의료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인명소생술이며 이를 난이도에 따라서 기본 인명소생술과 전문 인명소생술로 나누어 교육하고 있다. 기본 인명소생술은 응급의료체계레 종사하는 사람 중 비교적 간단한 환자의 이송만을 담당하는 인력의 필수 교육과정으로 일반인에게도 교육하여 치료의 효과를 상승시키고 있다.

 

4. 우리나라 응급의료체계의 관련부서

 1)보건복지부 : 응급의료에 관한 주요 정책을 수립하고 평가하며, 지원하는 대부분의 행정업무를 주관한다. 보건의료정책실에서 실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소방청 : 소방청은 응급환자의 이송, 현장 및 이송 중의 응급처치, 응급상황실 등의 운영을 맡고 있다.

 3)응급의료기관 : 의료기관 중 종합병원 이상의 큰 규모를 응급의료기관으로 분류하여 응급실을 운영하고 있다. 응급의료기관은 다시, 중앙응급의료센터, 권역별 응급의료센터, 전문 응급의료센터, 지역별 응릅의료센터, 지역별 응급의료기관으로 분류되어 있다.

 4)응급의료지원센터 : 응급의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자원의 분포와 주민의 생활권을 감안하여 지역별로 응급의료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한다.

 5)대한응급의학회 : 응급의학 전문의들로 구성된 학술의료단체로서 응급의료에 관한 정책자문을 하며, 주요 과제에 대한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실제적인 자료를 수집하고 평가한다.

 6)한국보건산업진흥원 : 보건의료에 관한 각종 정책에 대한 연구 및 평가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대부분은 보건복지부와 같은 정부의 연구지원금으로 운영된다.

 7)기타 : 한국응급구조학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한심폐소생협회 등이 있다.